탄핵정국에 재초환 폐지 등 국회 논의 '스톱'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공급 계획 차질 불가피
"민생법안 우선 처리로 공급 우려 해소해야"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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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집어삼킨 탄핵
1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회 논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계획돼 있던 전체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 모두 잠정적으로 취소됐다"면서 "향후 정국을 살펴보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일정을 새로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기본계획과 정비 계획을 동시에 처리하고, 조합 설립 후 진행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계획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내용상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관련 내용을 특별법 제정안으로 추진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해 관련 내용을 처리할지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상임위를 한두 차례 거치면 법안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국 혼란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 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당초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본회의 일정이 취소됐고 지난 14일 탄핵 관련 본회의가 열리면서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심사, 본회의 상정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고 예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도 논의가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 폐지 법안은 여·야 간 논의를 더 해야 하는 법안"이라며 "탄핵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특별법이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지만, 새로운 정부의 수립 등에 따라 공급 시기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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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속히 법안 논의 나서야
전문가들은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신속한 법안 논의에 나서야 주택 공급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여야 모두가 민생법안 통과에 이견도 대치도 없이 머리를 맞대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정국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변함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국회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면서 "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된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 우려를 해소한다는 대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초환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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