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5~6월 가능성
탄핵안 통과 후 180일 안에 선고 마쳐야
헌재 재판관 변동 잦아 심리 지연 가능성도
탄핵 기각 시 2027년 정상 대선 열려
국회 의결~선고까지 60일?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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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앞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난핵심판 사례처럼 두 달 만에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린다면 대선은 지금부터 120일(헌재 심리 60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난 4월 중순쯤 열릴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세 달가량 심리 기간이 이어진다면, 내년 5~6월쯤 대선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법이 정한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난 후인 내년 6월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나면 7~8월쯤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 심리, 지연될 수 있는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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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 안팎에선 임기 종료일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 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을 치르지 못하고, 2027년에 차기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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