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국회·대법원장 몫 임명 가능…선례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안 가결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14.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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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지연 내로남불을 멈추라"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형사재판 지연을 강력 비판하면서 형사재판은 신속진행돼야 한다고 목 놓아 외치더니 왜 탄핵재판은 지연하려고 하나"라고 적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윤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권으로) 가능하고, 실제 선례도 있다"며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유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임명을 했다"고 짚었다.
그는 "애당초 국회·대법원 몫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행사가 아닌 타 헌법기관의 선출, 지명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인사권은 각각의 헌법기관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형식적 확인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규정상 궐위와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의 사고 상황이 있는데,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두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 몫의 임명을 한없이 늦추면, 실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내년 봄에 끝난다. 그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게다가 국회가 결정한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며 "아직도 진영논리에 빠져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첨부하며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도 헌재재판관 임명 못 막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해당 메시지에서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인 현 상황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지지자 말에 "저의 전임 원내대표가 이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하기로 합의하고 인사청문위원까지 제출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당이 응하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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