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6 (월)

21년 헬기 조종으로 난청 생긴 퇴역 군인…법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