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재판 1심, 각각 유죄와 무죄 선고 받아
민주당, 헌재 향해 '조기 선고' 압박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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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헌법재판소(헌재) 선고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법원의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최종심 선고가 언제 이루어지느냐다. 어떤 것이 먼저 선고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운명은 크게 갈릴 가능성이 있다. 헌재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91일 만에 결론을 냈다.
헌재가 노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슷하게 결론을 낸다면 이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 2~3월쯤 결론이 나고 바로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1심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이 아직 안 났다. 법원의 이른바 6(1심)-3(항소심)-3(최종심) 원칙에 따라도 항소심 판결은 2월쯤 나게 된다. 이 경우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대선 구도가 잡히게 된다.
박 전 대통령 때처럼 헌재가 90일 정도 걸려서 결론을 낸다면 좀 복잡해진다. 3~4월쯤 결론이 나게 된다. 이때는 법원에서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대선 국면과 최종심 판결 국면이 맞물리면서 격렬히 맞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헌재 선고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늦어지는 것은 이 대표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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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대표로서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주는 것이 좋다. 늦출수록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를 향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그가 받는 재판은 어떻게 될까. 문제가 복잡해진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제 84조)'을 가진다. 외교·국방·통치 전반을 아우르는 대통령 권한이 형사 절차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다만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돼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는 헌법학자 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수사를 통한 기소를 받지 않을 뿐 수사는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의견으로는 "대통령 신분을 보유한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도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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