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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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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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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긴급생활안정비 700만원를 합쳐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달 26~28일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에 오는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된다(지급일은 시군별 상이). 12월12일 현재 피해 접수 건은 3017건에 이른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최근 경기 상황과 심각한 폭설 피해를 고려해 재해구호기금 300억원을 긴급생활안정비로 긴급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1090억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다.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인하고 안내할 예정이며, 농가는 해당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피해 증빙 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다.

도는 도내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이며, 2025년 예산 확정 후 피해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긴급 융자 지원을 내년 1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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