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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 탄핵에 빨라진 수사 시계··· 검·경·공수처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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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유로 수사 부담

탄핵으로 부담감 덜어

수사기관 경쟁 심해질 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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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관련 수사에 경쟁이 붙은 각 사정기관들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오후 7시 24분께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포함되지 않긴 했지만, 그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꼈던 사정기관들은 한시름 놓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탄핵이 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국정 운영에 미칠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윤 대통령에 가까운 것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다. 특수단은 이달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통령 경호처의 반발로 실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자신들의 수장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안가로 불러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했다고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한 일부 진술을 확보한 국수본은 이달 13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수본은 총 18명의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는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가장 활발하게 한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다면 윤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다질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직접 수사 시기를 앞당겨 경쟁에서 한 발 앞서나가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경찰과 공조본을 꾸리면서 본격적으로 경찰과 손잡고 수사에 나선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14일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자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적임자’를 자처하며 이달 8일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첩이 어렵다는 취지의 거절 회신을 공수처에 보냈으며, 경찰은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만 하던 공수처는 이달 13일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권 과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전개, 지휘 체계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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