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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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한 이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별관에 고소·고발인 조사차 출석했다. 이들의 조사는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민변은 지난 4일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명령을 수행한 성명 불상 군인·경찰에 대해 내란죄·직권남용체포교사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민변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백민 민변 변호사는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국힘 당사로 오도록 유도해 계엄 해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사실상 내란에 가담·방조한 의혹이 있어 공범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4일 고소·고발 이후 성명 불상 군경 피고소인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명으로 특정했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 응한 최새얀 민변 변호사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충분하다는 법리를 보충했다”며 “포고령 선포,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법관 체포 시도 등 행위 의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시민단체들을 포함해 전 국민이 실질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당했고 실질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조사에서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라며 “무슨 이유로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고 활동을 가로막았는지 알 길이 없다.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노동자대회 이후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배치돼 계엄 선포된 후의 신변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체포 지시를 받은 인물에는 양 위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인 시민사회단체들에 관해서 반국가 단체 취급을 해왔다. 계엄 무렵도 집회를 이어가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위협을 느꼈다”며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와 신병 및 증거 확보를 통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군경 등에서 내란 가담자가 추가로 밝혀지면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변 “‘내란죄’ 윤 대통령, 탄핵 없는 ‘권한대행’ 국정 운영은 위헌”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0171200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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