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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韓 지도부' 5개월만에 해체…한동훈 사퇴 않고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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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韓 사퇴 압박·비대위 전환 박차…당 주도권 싸움 본격화

친한 "韓 사퇴 안 하면 비대위원장 임명권 있어"…반격 노리나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입장을 밝히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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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 5개월 만에 붕괴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친한계(친한동훈계)와 친윤계(친윤석열계)는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 및 당대표 권한대행 문제를 두고 당 주도권 싸움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혼자 남은 한동훈…친윤, 韓 사퇴 촉구하며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노릴 듯

15일 여권에 따르면 친윤계는 한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며 빠르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친한계는 한 대표가 사퇴한 것이 아니니 비대위원장 임명권 등의 권한이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 반격을 노리고 있다.

친윤계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한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분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14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하며 한 대표 사퇴 압박에 박차를 가했다. 지도부 총사퇴 거수투표엔 83명 중 73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친한계인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을 비롯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를 두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한 대표는 사퇴 의사가 없는 상태다. 한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를 찾은 지 10분 만에 의총장을 나와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도 한 대표는 의원들을 향해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투표했느냐"고 받아쳤다고 확인됐다.

한 대표의 사퇴 여부는 친한계와 친윤계의 계파 갈등을 넘어 당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친윤계인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약해진 친윤의 당 장악력을 키울 수 있다. 당헌 29조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진 원내대표가 최우선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원내지도부는 오는 16일 차기 지도부 체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한 대표가 사퇴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둔 모습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도부 체제는 월요일(16일)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기로 했다"며 "의총에선 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기 때문에 한 대표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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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된 뒤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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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 임명권' 韓에게 있다?…친한계 '한동훈 지도부 시즌2' 구상 가능할까

반면 친한계 일각에선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한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반격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친한계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혀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 시즌2'를 이어나갈 수 있단 구상이다.

이들은 당대표 권한이 비대위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야 사라지기 때문에,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헌 96조 4항은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7항은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는 아직 사퇴하지 않았으므로 당대표 권한대행은 성립될 수 없다"며 "벌써부터 당권 확보에 골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길 권 원내대표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사퇴나 궐위가 없으면 당대표 권한대행도 없는 것이고, 당대표 사퇴나 궐위와 최고위원 4인 사퇴를 병렬적이고 대등하게 규정해 놓은 것으로 봐서 최고위원 4인 사퇴가 당대표 사퇴나 궐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적었다.

다만 한 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권 행사가 이뤄지더라도 전국위원회 의결 단계에서 가로막힐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친한계 주장대로 비대위원장 임명을 할 순 있겠지만 당내 의원들 대다수가 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버티기'가 가능할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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