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조사 및 직무정지 속도 붙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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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12·3 불법계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군 인사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과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5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직해임하게 될 것"이라며 "직무정지는 일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정식 조치를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직해임이 이뤄지고 나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논의하게 된다. 여 전 사령관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직무정지된 다른 지휘관들도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경우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전 육군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7명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전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전 특전사령관도 영장이 발부될 경우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계엄 상황에서 병력과 요원을 출동시킨 부대 지휘관에 대해 보직해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지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다만 군 통수권자가 윤 대통령인 상황에서 인사 조치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사실관계 규명에 속도를 내자 군 지휘관 공백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령관들에 대한 조사 및 인사 조치가 마무리되고 나면 계엄 당시 병력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여단장급에 대한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특전사 1·3·9여단과 수방사 예하 부대의 지휘관 6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본보에 밝힌 바 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인사 조치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과 아닌 사람을 잘 가려내 군 지휘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장관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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