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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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용현(구속) 전 장관의 육사 10기 후배인 이 사령관은 여인형(구속)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령관, 곽종근 육군 전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휘했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작전 과정을 윤 대통령에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신병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구속한 데 이어 이날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령관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국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한 구체적인 경위와 총기·탄약 소지 여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작전을 파악하고 있었던 정확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4일 오전 0시쯤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며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밝혔다.
계엄군의 총기 소지에 대해서는 “초동부대는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어서 총기를 들고 갔다”며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총기는 차에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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