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가결 후 4시간 만에 신속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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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사실을 이틀만인 16일 보도했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괴뢰 한국에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있었던 탄핵소추안 표결이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으며, 이에 국회 일대에서 시민들의 규탄 시위가 일어난 사실도 전했다.
신문은 "윤석열이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탄핵 열기가 더한층 고조되는 속에 여당내의 분열이 격화됐다"라고 했다.
계엄 관련 수사 진행 상황도 비교적 상세히 보도됐다. 신문은 "괴뢰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 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괴뢰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되고 수도방위사령관이 체포된 것을 비롯하여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한국 내부에서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시간차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당시 북한은 이를 약 4시간 만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빠르게 보도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역시 약 2시간 20분 만에 전했다.
다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뒤에야 북한은 처음으로 관련 보도를 했다.
이번 계엄 사태에 있어서 북한은 계엄 선포·해제 이후 8일 만에 첫 반응을 보였다. 이는 북한이 '남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며 남한과의 단절을 선언한 상태에서 한국의 내정에 섣불리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를 대남 적개심 고취 및 체제선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전략인 것으로 파악된다.
plusyo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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