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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대통령 정조준' 수사 속도…계속 소환 거부 땐 '체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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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기관들의 시간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고, 경찰도 '필요한 모든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됐지만, 이에 맞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지난 14일 :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 주체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넘어간 만큼 강제 수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구속 등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도 발 빠르게 응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구속했고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을 만든 걸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선관위 병력 투입을 지시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긴급 체포했습니다.

역시 수사는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경호처와 대치하다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받았습니다.

당시 강한 유감을 표한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면 대통령실뿐 아니라 관저도 대상에 포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압수수색 이후 경찰은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를 한 뒤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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