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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용인시, 16일부터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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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 농가 소득 안정을 꾀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6일부터 '2024년 제2차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41억1750만 원으로, 용인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1만3266명이 혜택을 입는다.

뉴스핌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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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한다. 농민들에게 월 5만 원씩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준다.

상반기에 지급받은 농민은 하반기분 30만 원을 받고, 추가 신청자와 상반기 소득 조회 부적격 대상자 중 하반기 소득 조회 결과 적격자로 판정한 농민은 1년분인 60만 원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농민은 지급받는 해당월을 뺀 지원금을 받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기여를 마무리한 부분까지 지급한다.

지급 조건은 용인에 2년 연속 살거나 경기도에서 5년을 거주하고, 용인에서 연속 1년이나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농작물 재배업·축산업·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청년기본소득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뺀다.

농민기본소득은 사업 신청할 때 등록한 용인와이페이 카드에 지급한다. 카드가 없거나 분실한 경우 거주지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장과 농민 편리성을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지급한 뒤 180일이다. 사용기한 안에 쓰지 않으면 자동 환수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업의 공익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 소득 증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며 "2025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은 폐지하고 농어민 기회소득에 통합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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