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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헌재 심판 27일 시작... 재판관들 성향은, 거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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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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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主審) 재판관은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헌법재판관 6인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열린 첫 재판관 회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했다”며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헌재는 주심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評議)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정 재판관은 재판관 6인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임명한 재판관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 재판관은 원칙주의자다”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대로 심판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조선일보

그래픽=백형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8년 판사로 임관 후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작년 12월 재판관이 됐다. 정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변론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受命) 재판관으로도 지정됐다.

다만 헌재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기초로 모든 재판관이 논의하기 때문에, 주심이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헌재 측도 “변론 준비 기일은 담당 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 기일은 재판장(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된다. 주심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이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 및 임명한 재판관이어서 정치적인 해석을 막기 위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고, 연구관 10명 남짓이 참여하는 탄핵심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향후 주 2회씩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심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헌재는 우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관련 기록을 확보한 뒤 검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진 공보관은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는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만큼 관련 증거부터 빠르게 확보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에 사건 접수를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달했다”고 밝혔다.

27일부터 열리는 변론 준비 기일은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이에 맞서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준비 절차 없이 바로 정식 변론이 진행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세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증인도 적어 한두 차례 변론 준비 절차 후 이르면 다음 달 정식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결원인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다. 헌재법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있어야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지난 10월 이 법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켜 6인 심리도 가능하게 했다.

법조계에서는 ‘6인 체제’에서 먼저 심리하다가 후임 재판관 3명이 임명되면 의견을 모아 최종 선고를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심판은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지만,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임 재판관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다음 주 세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논의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 말 임명될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이번 주 변론이 예정돼 있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사건 등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다른 탄핵 사건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최우선적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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