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 정효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 사건처리 일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일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한다. 주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사안에 따라 재판관 회의를 거쳐 공개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을 공개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한다.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 공개하지 않는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즉시 시작됐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송달받은 청구서를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쓰는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뒤 탄핵심판은 본격적인 공개변론을 여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탄핵심판은 소송의 성격상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어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는 공개변론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해제, 탄핵 순간 사라진 국회의원은 누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