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영하 변호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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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당시 국민의미래 소속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나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그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사진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돼 장 변호사가 이 대표와 관련 없는 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기자 수십명을 초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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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 측은 “조작이나 허위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관여했다고 알고 있었다”며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재판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재명과 조폭들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며 “국제마피아파 조폭들의 자료를 입수하는 부분은 어렵다. 일반 허위사실 공표와 같이 피고인 측에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 캠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장 변호사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폭력조직 측근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내년 1월 24일 내려진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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