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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석동현 "탄핵 법정 승리 가능…내란죄 아닌 이유 차고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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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수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이어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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