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지는 대통령 수사]
공조본, 대통령실·관저 찾았지만 실패
대통령실·경호처 “우리 업무소관 아냐”
등기 특급으로 발송··· 오늘 내로 도착
번갈아가며 尹에 칼 겨누는 경찰·검찰
검찰은 이날 尹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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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현장에서 전달하려 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같은 날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 통보를 하면서 사정기관의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불발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1시간여 대기 끝에 직접 전달에 실패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모두 출석 요구서 수령은 자신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조본 측은 특급 등기로 출석 요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며 오늘 중으로 도착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건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전달할 방침이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과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검찰도 앞서 이달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변호사 미선임 등을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검찰과 공조본의 ‘계엄수사 2파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 주도권은 윤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갈릴 공산이 크다. 현재 검찰과 공조본이 사실상 동시에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이라 피고발인 윤 대통령이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익숙한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공수처의 공조본에 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두 기관의 요구를 모두 거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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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등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와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국수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2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이 전 장관은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이에 동조했다는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국수본은 이달 15일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틀 연속 조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당시 경기도 과천 소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포고령 작성 등 계엄에 긴밀히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한편, 이날 국수본은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날 오전 9시께 공수처로 이첩했다. 국수본은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은 앞으로 공수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영장 신청 또한 공수처를 통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수본이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것이다. 국수본은 16일 현재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8명에 대한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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