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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바이오 산업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육성 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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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무기한 연기
"분산된 바이오 육성정책 일원화 실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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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헌법 제65조)이 가결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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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도 정지됐다. 이에 이달 출범할 예정이었던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도 당장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언하고 지난 10월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발표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위해 지난달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1인(위촉위원 중 대통령 지명),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외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처·청장 포함) 정부위원과 바이오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등 총 4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상엽 카이스트(KAIST) 부총장을 선임했지만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데다 대통령 직무정지까지 이뤄지면서 사실상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은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바이오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 규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세부적인 심의 사항은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 및 개선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 및 개선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사업 투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생물학적 위협 대응, 공급망 안정화, 전략기술 확보 등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클러스터 조성·연계, 첨단 연구장비·시설 구축 등 바이오 연구개발·산업 기반의 확충 △바이오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업계는 그동안 제약바이오 육성정책이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식약처, 복지부 등 여러 정부기관에 분산, 중복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글로벌 신약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분산된 정부기관의 역할이 일원화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탄핵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이 최대 180일까지 이어질 수 있고 만약 헌재에서 탄핵 인용을 할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이전 대통령 탄핵 헌재 심판 기간이 60~90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3월 전후로 헌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인용될 경우 5월에는 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달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하면 글로벌 신약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돼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려는 정부 계획이 지속, 실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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