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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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가 연이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해 불거진 ‘수사 쇼핑’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해 윤 대통령 수사 부분을 넘겨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거부하며 불법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날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한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상당히 수사가 진행돼 이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검찰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공수처법을 비롯해) 작은 부분이라도 법 위반 요소를 남기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내부에서 검토 중이며 공수처와도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공수처는 검·경 모두에게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첩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뒤 윤 대통령 등 수사를 이첩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중복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수령을 거부당해 떠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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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맞불’을 놨다. 특수본과 공조본의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을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이자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는 내란 수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현직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 된다. 현재 윤 대통령은 ‘쇼핑’을 하듯 특수본과 공조본 중 한 곳을 골라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친정’이라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공수처는 대형 수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수사력 논란을 받고 있다. 특수본과 공조본의 수사 관할이 조율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선 윤 대통령이 한쪽에 출석해 전체 수사에 혼선을 주는 ‘수사 흔들기’를 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특수본과 공조본 사이의 수사 관할권 조율을 출석 불응의 명분으로 내세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12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수사기관 출석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에 수차례 불응하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에 나선 경우가 많았다.
공수처는 검찰에 오는 18일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상황이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하면 수사 관할권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 중 군 지휘부의 신병은 검찰이, 경찰 지휘부의 신병은 경찰이 확보한 상황이라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협조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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