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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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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직 군인에 대해선 경찰에 긴급체포 권한이 없다며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긴급체포 건을 불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현역 군인(문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검찰은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갖고 있어 경찰이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했다.
경찰의 현직 군인 체포가 합법적이라는 취지다.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도 국방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속한 공조수사본부와 상관 없이 경찰 특수단에서 직접 진행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며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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