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저작권 침해·영업비밀 부정 사용 등은 불송치"
다크앤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2024.12.16/뉴스1 |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넥슨의 미공개 게임을 유출해 온라인 익스트랙션 RPG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게임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 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 모 씨 등 3명을 올해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넘겼다.
이들 3명은 넥슨에서 일할 당시 담당하던 미공개 프로젝트 '프로젝트 P3' 관련 정보를 외부에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넥슨은 2021년 8월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 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미공개 프로젝트 'P3' 정보를 활용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자사의 순수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최 씨와 다른 관계자 A 씨가 P3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들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 다른 아이언메이스 법인 관계자 B 씨에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아이언메이스가 P3 데이터를 다크앤다커에 사용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부정사용 등 핵심 쟁점에 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났음을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자사 개발 자료를 무단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넥슨의 주장은 모두 허위 사실임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창작의 자유와 청년 창업의 기회를 침해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게임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넥슨 측은 "본 사건을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풍토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임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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