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재판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이후인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하다.
헌재는 16일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재판관으로 정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증거조사 등 변론준비 절차를 주재할 수명재판관 역할도 한다.
보수 성향이 강한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지난 12월 재판관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야당은 ‘탄핵심판을 앞둔 보험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각각 주심재판관을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했다. 주심 재판 비공개가 논란이 되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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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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