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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계엄 찬성’ 박선영 제부, 윤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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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출근하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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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 지정 및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를 통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재판관은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다. 현직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여동생의 남편)이기도 하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 사이다.

헌재에서 주심은 내부적으로 평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 소부 사건에서 주심 의견이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 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된다”며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헌재는 주심을 비공개한다고 밝혔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 재판관이 주심이라고 알려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공식적으로 주심을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모두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에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무게감을 감안하고 심리 절차 진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심 재판관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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