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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울산 시민단체 "월성원전 수명연장 안전평가 절차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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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인근서 원전사고 우려 확산
환경평가서에 미승인계획 적용
다수호기 사고는 평가항목 빠져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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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북 경주 월성원전 2·3·4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면서 원전 사고를 우려하는 울산 탈핵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계획의 즉각 철회와 이를 담은 정부의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 폐기를 요구했다.

울산지역 5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단체)은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2·3·4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서류가 규제 기관에 제출됨에 따라 이날 월성원전 30㎞ 이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 5개 구·군과 경북 경주시, 포항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탈핵단체는 이번 월성 2·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5년 5개월째 승인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고 있으며, 다수호기(한 부지에 여러 개의 원자로를 건설해 운영하는 것) 사고를 평가하지 않는 등 안전성 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의견 수렴도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수명 연장 관련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고 관련 공무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나열됐다는 것이다. 또 원전 노후화로 인한 부식, 균열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동남권 단층 조사 결과에서 고리 및 월성원전 인근에 다수의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탈핵단체가 폐기를 주장하는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는 대형 원전 3기와 소형 모듈형 원전(SMR) 1기 추가 건설 계획이 담겼다. 또 2030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계획도 반영됐다.

울산지역은 남쪽의 고리원전, 북쪽의 월성원전 등 노후 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 범위 안에 있다. 더욱이 경주시보다 더 많은 울산시 인구가 월성원전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

탈핵단체 측은 "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혼란할 때 한수원이 월성원전 수명 연장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민사회와 원자력 전문가가 제기한 문제가 아주 많아 원하는 대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프레스센터에서는 월성원전 설계를 맡았던 '원자력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가 노후 원전의 문제점을 설명했하는 브리핑을 해 관심을 모았다.

ulsa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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