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6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예정됐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장 앞에서 유보통합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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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따른 기관 설립 운영 기준 등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속도전’으로 몰아붙이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데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의 동력을 잃은 터라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16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예정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예정된 ‘유보통합 교원 자격·양성 체제 의견 수렴 공청회’도 취소됐다. 공청회에서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출범할 새로운 통합 기관에 적용될 입학 대상 및 기준, 설립 주체, 유형 등에 대한 기준(안)과 교원 자격·양성 체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앙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이 밝힌 통합기관 설립 및 운영 관련 공청회 안을 보면, 통합기관 출범시 영유아 선발 방식에 대해선 3~5살 유아에게는 현행 유치원 선발 방식과 유사하게 연 1회 추첨제(최대 4지망)를 적용하기로 했다. 0~2살 영아의 경우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에 유리한 상시대기, 점수제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설치는 0~2살은 의무로, 3~5살은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기관 설립 유형은 △국·공립(국가와 교육청이 운영) △공영(지자체가 설립해 법인에 운영위탁) △사립 일반 △사립 가정 △사립 직장 등 5가지다. 설립 및 운영 주체로는 국가, 지자체, 법인이 원칙이며, 사립의 경우 가정형과 직장형에 한해서만 법인이 아닌 사인(개인)이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고영미 한국유아교육학회장(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은 교원 자격 및 양성 체제에 대한 안으로 교사 자격을 통합하되, 비대면 교육 이수 및 전문대 졸업으로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던 현행 방침보다 기준을 높여 “대면 중심의 4년제 전공학과를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교사 양성체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청회 안에 반발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소속 보육 교사들은 이날 1천명 가량(한어총 집계 기준) 공청회 현장에 모여 행사 개최를 막는 등 집단 행동을 했다. 이에 대해 이정우 한어총 민간분과위원장은 “기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해 (적법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불법이었냐”며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방식을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청회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원 자격에 관해서도 “기존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누리과정을 잘 실시해왔고 문제가 된 것이 없는 데도 이제 와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마치 수준이 낮은 것처럼 치부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 교원 자격과 관련해 0~2세, 3~5세를 이원화해 운영하자고 주장해왔던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에게서도 공청회 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진명선 전교조 유아교육위원장은 “통합 교원 양성으로 교원 수준을 끌어올리겠다지만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교원 수준 상향을 위해 입시제도를 논하지 않고서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데, 관련 의견 수렴도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장 반발이 심한 데다 탄핵정국까지 맞물린 상황이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인 데도 담론 자체가 아이들이나 교육과정을 중심에 놓고 보지 않고, 저출생에 초점을 맞춰서 기관에서 오래봐주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통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보다는 백년지대계 유아교육을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진지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유보통합 관련 최종안이 애초 연내 매듭짓기로 했던 계획보다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교육부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 정국 등) 정치적인 사안 때문이라기 보다는 논의가 더 필요해서 전체적인 종합 방안을 내놓는 게 약간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 취소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과정 등) 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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