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 "부정선거 의혹 근거 없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6.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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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제기한 4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조한창(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부정선거론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후보자 3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는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 후보자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현행 헌법은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기도 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의 부정선거 경험으로 인해,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보안 허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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