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당직총사령 근무일지 일부. 특이사항에 23시04분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전파(국조실 지시사항)이라고 적혀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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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입문이 폐쇄되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폐쇄를 처음 지시한 국무조정실 쪽과 그 지시를 전파한 당직총사령 쪽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6일 인사혁신처로부터 확보한 ‘당직총사령 야근일지’ 등을 보면, 당시 당직총사령관이었던 식품안전처 소속 ㄱ 국장은 지난 3일 밤11시4분 각 중앙행정기관 당직실에 ‘각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지시했다. 이 전파 내용에는 ‘국조실 지시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국조실의 지시로 이런 내용을 전파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국조실 쪽이 지시하고 당직총사령실 쪽이 들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이 당시 지시를 한 국조실 ㄴ 비상계획팀장에게 확인하니, ㄴ 팀장은 “제가 맡은 업무는 비상 대비 업무 및 보안 업무 담당”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총리실 출입문을 닫고 출입 인원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와전이 돼서 당직총사령관이 각 기관에다 (출입문을 통제하라고) 문서로 지시한 모양”이라고 했다. 총리실 폐쇄만 요청했는데 와전이 돼서 전 부처에 지시가 됐고, 전 부처는 각 산하기관이나 지자체에 전달하는 등 와전돼서 일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맞다면 ‘오해’로 인해 각 정부청사, 지자체, 심지어 대학마저 어이없게 출입문을 폐쇄하고 인원을 통제한 것이 된다.
그러나 ㄱ 당직총사령관은 김 의원실에 “지시를 그대로 옮겼고, 저희가 굳이 오해해서 전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직은 총사령관과 3명의 당직총사령 보좌관이 서는데, 부서도 다른 4명이 다른 내용을 전파하거나 거짓말을 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당직사령실 쪽 주장이 맞다면 국조실 쪽이 거짓말한 것이 된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조실이 출입문 폐쇄를 지시한 것이 계엄 상황에서 각 부처와 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고 실시한 행위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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