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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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번째 시험대에 섰다. 한 총리는 일단 17일 국무회의에선 이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21일인데다 그간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에 반대해온 터라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6일 한 대행의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상정·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해당 안건(재의요구안)은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거부권 행사) 기한이 남아 있는 한 국회와 소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 통과 뒤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지난달 2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주길 바란다”며 한 대행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날 총리실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듣고 금주 중에 (6개 법안) 재의 요구안 상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내란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예상되는 민심 악화와 야당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행은 6개 법안 외에도 이번주 안에 정부에 이송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추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이 두 법안에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제10회 중견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상속·증여세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일부 수정해 다시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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