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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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수정해 정부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여러 중견 기업인들이 중요한 애로 사항으로 말씀한 상속세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법안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 법안의 완화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산층 부담 완화라며 최고세율 인하(50%→40%)와 과세표준 최저구간 상향(1억원→2억원), 자녀공제 인상(1인당 5천만원→5억원)을 뼈대로 하는 상속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대를 넘지 못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이 법은 부결됐다.
이날 한 대행은 이 가운데 일부인 중견기업 가업 상속 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대행은 “앞으로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행은 “저희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와 경제정책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도 헌법, 법률에 맞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에도 국정 운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행은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아마도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그런 협의체가 저는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가지 난제들을 그런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하고 소통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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