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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탄핵에 밀리고 與내홍에 치인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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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대위 전환, 당수습 나서…與野 의사일정 협의 난항
한덕수 대행, 국무회의에 양곡법 등 6개 쟁점안 상정 '보류'

머니투데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지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열하루 만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통과됐다. 2024.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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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퇴 등 후폭풍이 여의도를 덮치면서 자칫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국정 혼란에 따른 경제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여야 간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며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2시 회동을 갖기로 했다. 탄핵정국 수습과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아마도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그런 협의체가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앞서 여야는 정기국회 내 최우선으로 처리할 6개 법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건축법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처리된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 법안 논의가 줄줄이 미뤄진 탓이다.

올해 정기국회는 지난 10일 종료됐으며 이후에는 야당 등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를 열어 필요한 의사일정을 잡는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다. 각종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일정을 순차대로 잡아야 하지만 당분간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간 유기적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사퇴로 원내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 당 수습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나 협치해야 할 때"라며 "여당의 지도부 체제 안정 등 선결 과제가 있기는 하나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여야가 민생입법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당초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상정을 보류했다.

이는 모두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란 점에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향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 섭정체제'가 아니고 (이 대표) 마음에 안들면 또 탄핵카드 꺼내들까 우려된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내에서 당당히 권한을 행사하라"고도 당부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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