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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법률시장 왜곡, 반드시 해결해야" 조순열 서울변회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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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후보 인터뷰]

머니투데이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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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에 단순한 수요·공급 논리를 대입했다간 오히려 법치가 황폐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조순열 서울변회 부회장(52·사법연수원 33기)은 머니투데이 기자를 만나 "변호사에게 공익과 사명감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 치러질 선거에서 직역보호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성과를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부회장은 "인구가 1억2000만명인 일본은 변호사를 매년 1500명꼴로 선발하지만, 한국은 인구가 5200만명인데 지난해 1745명을 뽑았다"며 "일본도 법과대학원(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 수가 늘자 사법신뢰 저하를 우려하며 선발규모를 감축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당시 도출된 사회적 약속은 변호사 선발규모를 키우는 대신 유사직역을 통폐합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선발규모를 과거처럼 1000명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판결에 대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변호사의 노력으로 무죄 판결을 얻어낸 것을 두고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불법 법률 플랫폼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부회장은 "광고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가 대거 내려지면서 변호사들의 플랫폼 이용률이 낮아졌는데, 플랫폼 잔류 변호사에게 발생한 수익은 일시적 현상일뿐 오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플랫폼 진입이 전면 허용되면 변호사들은 결국 광고비를 과다 지출하고, 법률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광고비를 많이 낸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되게 할 수는 없다. 여전히 플랫폼에 가입된 변호사들은 재조사와 징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선 분사무소 표시규정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 부회장은 자신의 강점을 '경험'으로 꼽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청년부협회장과 서울변회 부회장으로 일하며 변호사업계에서 요구한 제도개선 사안을 법안발의로 발전시켰다. 그는 "의뢰인 비밀보호권(ACP)·형사사건 부가가치세 면세·판결문 공개 등은 업계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결국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가장 공들인 성과는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이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실수나 착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보상한도액은 사고당 1억원, 총 보상한도액은 50억원에 달한다.

서울변회가 내놓은 '사건관리' 프로그램도 조 부회장의 자랑거리다.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일정과 진행경과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복대리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판례·검색 기능과 인공지능(AI) 기능도 탑재했다.

조 부회장은 "서울변회 집행부 때 김정욱 회장과 추진하던 사업을 완결하고 싶다"며 "로스쿨·사법시험, 남녀, 세대, 정치이념 등으로 갈라진 변호사 사회를 잇는 가교로 역할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년째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조 부회장은 96대 서울변회 부회장, 변협 초대 청년부협회장, 변협 변호사직역대책특위·법조일원화·일가정양립·공익심사대상 위원 등을 거쳤다.

그는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일각에서 '로스쿨이 저사양 로봇을 양성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1인시위로 대응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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