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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8억 빌라 집주인도 '무주택자'.. 청약 경쟁률 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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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8일 공포·시행

수도권 85㎡·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기준 완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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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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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해당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8.8대책을 통해 비아파트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며 발표한 조치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없도록 해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위축된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자격은 유지된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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