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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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직무정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주장에 대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심 재판관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한다"며 "윤석열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이다 보니 탄핵 심판의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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