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채찍만 의미하는 것 아냐" 선처 호소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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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영상을 촬영해 깊이 반성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사건으로 조주빈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미성년자 A 양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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