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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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남용한 콜차단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판단에 따라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수치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 또한 지난 9월 25일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될 여지를 남겨뒀다.
이후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했다.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증선위 결정에 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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