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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고용노동부, 올해 울산지역서 노동 관계법 위반 249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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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수 제조업 가장 많아.. 체불 임금도 20억 3천만원에 달해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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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지역 사업장 770곳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에 나서 606곳에서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 249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20억 3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액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제조업이 1016건(4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업 769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10건, 운수창고통신업 201건, 건설업 94건 순이었다.

체불 금액 역시 건설업이 9억 7000만원(47.8%)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업 7억 2000만원, 운수창고통신업 2억 50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000만원, 건설업 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위반 건수의 31.5%를 차지했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15.8%), 임금명세서 미비(13%) 순을 보였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내년부터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는 만큼 기초노동질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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