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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총리실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 재판관 임명,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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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임명 불가론'에 총리실 "사전 교감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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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이번주 목요일(19일)이나 금요일(20일)쯤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 열어서 판단할 것"고 말했다.

방 실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러번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이 법안들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6개 법안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논의의 시간을 둔 것은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의 협력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정국 속 안정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 전에 '국정 안정 협의체'가 꾸려진다면 그 협의체에서 (6개 법안이) 충분히 논의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안정협의체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여야와 정부가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와 함께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역시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헌법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사전 교감이 없었다"며 "현재 권한대행의 범위라는 게 법적으로는 없고,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행사 범위도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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