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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윤석열 변호인 “내란죄 성립 안 돼…법정서 당당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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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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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쪽이 17일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야당한테 발목잡히며 엄청 시달리며 압박받는 상황에서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계엄을 했다”며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쪽이 결백함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직접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은 수사와 탄핵심판, 재판 등 세 가지로 나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 갈래로 (대응)할 것 같다”며 “탄핵심판과 수사기관 소환요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오는 21일 출석 요구 관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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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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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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