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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본격 돌입···심판 절차부터 인용·기각 시나리오까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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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17일 헌재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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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심판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① 탄핵심판 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을까


Q.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A.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훨씬 복잡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총 9가지 법률 및 헌법 위반행위를 나열했다.

Q.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설까.

A.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검사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공개 절차부터 직접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이 총 17번 진행되는 동안 한 차례도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Q.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나.

A.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기소 돼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 헌재에 심판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가 있다. 다만 이를 받아들일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절차가 종료되고 파면된 뒤 기소돼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Q. ‘3인 재판관 공석’인 헌재가 탄핵 심리·결정하는 데 문제 없나.

A. 헌재는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임기가 종료돼 퇴임했지만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로 두 달째 운영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건 심리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가해야 하지만, 헌재가 최근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6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가 결정을 하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6인 체제에선 만장일치가 돼야 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결정의 정당성이나 권위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야권은 이달 안으로 공석인 재판관 3인을 임명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지만 여당이 적극 호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1차 변론준비기일 때는 재판관이 9명이었지만, 이듬해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8명이 됐다.

Q. 탄핵 결정, 언제쯤 나올까.

A. 헌재법 38조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은 내년 6월11일이다. 내년 4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헌재가 그전에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4일이 걸렸다.

② 탄핵 인용되면


Q. 다음 대선은 언제 치러져야 하나.

A. 헌재가 윤 대통령이 탄핵을 인용하면 헌법 68조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10일 탄핵 인용 후 5월9일 19대 대선이 실시됐다.

Q.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탄핵 후에도 유지되나.

A. 불소추 특권은 ‘현직 대통령’에 한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이 박탈되면 모든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도 탄핵 후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총 3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③ 탄핵 기각되면


Q. 윤 대통령은 업무 복귀 시점은.

A.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에서 벗어나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14일 탄핵이 기각되자 곧바로 청와대 집무실에서 업무를 재개했다.

Q. 대통령직 유지돼도 형사재판 받나.

A.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더라도 내란 혐의로 기소되거나 관련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검찰 수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기소는 탄핵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Q. 국회가 다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나.

A. 헌재법 39조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선 다시 심판할 수 없다’(일사부재리 원칙)고 했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가 달라지면 다른 사건으로 간주돼 심판이 새로 진행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만, 국회가 다른 사유로 청구하면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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