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감독 규정을 고쳐 영세·중소 가맹점을 선정하는 내년 2월 14일부터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0.1%포인트, 10억~30억원 이하 업체는 0.05%포인트 인하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0.1%포인트씩 내린다.
약 305만곳의 영세·중소 가맹점과 함께 178만6000곳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도 평균 9.3%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김 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영세·중소 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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