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본, 박안수 육참총장 구속
군사법원 “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
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로 수사 속도
국무위원·현장 지휘관·계엄군 등 해당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다” 의견 많아
법사위선 朴법무 등 휴대폰 교체 의혹
군인권센터 “707특임단원들 강제 대기”
검·경 주도권 경쟁 격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 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왼쪽)와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의 모습. 최상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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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의 명의로 작성된 포고령에는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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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를 하는 등 ‘제2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육군 참모부장들에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지시하며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총장은 5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반려했다. 박 총장은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포기했다.
박 총장의 신병까지 확보한 특수본이 내란 혐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과 단순관여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부화수행?단순관여자로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5분간 진행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현장 지휘관과 군인들이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무위원들이 안건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도 5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의 고의를 (국무위원과) 공유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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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취재 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윤 대통령으로부터 “잠깐 봅시다”라는 전화를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박 장관은 포고령 내용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통령실에 오후 8시30분쯤 도착했다고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박 장관이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전날까지 국무위원 8명을 조사한 상황이다.
한편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옛 ‘대통령 안전가옥’에 모였던 박 장관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이 최근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다. 이 처장은 휴대전화 교체 이유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며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공인인증서, 사진 등을 다른 기기로 옮긴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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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군이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을 4일부터 이날까지 강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도 제출토록 하는 등 2주간 군부대에 사실상 감금됐다는 내용의 제보를 17일 공개했다.
조희연·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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