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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국민의힘, 돌연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시간끌기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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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 여야가 이미 후보자까지 지명해 놓은 상황인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가자,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 돌연 못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석 3명의 임명 절차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돌연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회 몫 3명을 추천한다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궐위, 즉 대통령 자리가 비었다면,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이 건재해, 권한대행 권한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했고, 파면 뒤에야 임명했다는 전례도 제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탄핵 판결이 종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공직자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6명 체제로는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헌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국회 몫 또는 대법원 몫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고, 학계에서도 이견을 찾지 못했다"고 못박았습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건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도 포함됐기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정하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이번 경우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억지 주장'이라는 반박이 이어졌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야당 몫 후보자 2명이라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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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이화영 이문현 기자(lm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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