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 사태 이후 2주나 지났지만 정작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직접 수사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사기관들이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사태가 터지기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장관.
위헌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부 수습책만 고민한 겁니다.
검찰총장도 내란 사태 수사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지난 5일)]
"수사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내란 사태 사흘 뒤에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TV에 나와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것도 모두 목격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지난 13일 긴급체포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모두 구속시켰습니다.
이들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주가 됐는데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압수수색도 못했습니다.
휴대폰 확보도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출석요구서를 받자 TV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윤복남/민변 회장]
"증거인멸이 상당하게 진행되었다고 예상을 하고요. 비상계엄 지시할 당시에 얘기라든가 쪽지로 준 거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란죄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일 정도로 중대 범죄입니다.
[오동운/공수처장(지난 9일)]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검찰이 미적대는 사이 증거인멸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진우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12·3 내란 사태 이후 2주나 지났지만 정작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직접 수사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사기관들이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사태가 터지기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장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들을 비상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부 수습책만 고민한 겁니다.
검찰총장도 내란 사태 수사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지난 5일)]
"수사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국회로 난입하는 불법 계엄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상황.
검찰은 내란 사태 사흘 뒤에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TV에 나와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것도 모두 목격했습니다.
검찰은 내란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지난 8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지난 13일 긴급체포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모두 구속시켰습니다.
이들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윗선인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 수사는 더딥니다.
비상계엄 선포 2주가 됐는데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압수수색도 못했습니다.
휴대폰 확보도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출석요구서를 받자 TV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윤복남/민변 회장]
"증거인멸이 상당하게 진행되었다고 예상을 하고요. 비상계엄 지시할 당시에 얘기라든가 쪽지로 준 거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란죄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일 정도로 중대 범죄입니다.
[오동운/공수처장(지난 9일)]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검찰이 미적대는 사이 증거인멸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진우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