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단·인적사항 홈페이지 올려
개인 6033명·법인 3633개… 21% 늘어
총 체납액 6.2조… 100억 이상 35명 달해
상위 10명 중 5명 불법 도박업체 운영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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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과 개인이 대상이다.
올해 체납 신규 공개 총인원은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4조601억원이며, 법인은 2조1295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1.3%(1700명) 증가했고, 체납액도 20.6%(1조583억원) 늘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7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은 0.4%인 35명이다. 거주 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나이는 50대가 각각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5명 포함됐다.
유명인으로는 이혁재씨가 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2021년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2억2300만원을 체납했다. 직업은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의 출자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씨다.
이 밖에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 대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은닉한 개인 체납자나 전(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법인 등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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