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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계엄 장성'들 재판은 어디서?…특검시 군형법 적용해 민간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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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 영장심사 후 줄줄이 구속…특검 출범하면 민간으로

특검법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뉴스1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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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내란 특별검찰(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계엄군 장성'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향후 이들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16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

이들을 포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과 방첩사의 정성우 1처장(육군 준장 진), 김대우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에서 모두 7명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들 중 구속된 이들은 곧 보직에서도 해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에 따르면 장성을 포함한 장교 등 군인들에 대한 재판 관할은 군사법원에 있다. 이에 따라 여 사령관부터 박 총장까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지금처럼 검찰과 경찰 등이 수사를 계속한 뒤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검의 수사·기소가 이뤄지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민간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특검이 출범하면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는 특검으로 일원화된다.

재판권 및 재판관할에 관한 내용을 다룬 '내란 특검법' 제18조 1항은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하여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라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18조 2항은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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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박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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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무관 출신의 김경호 변호사는 "원래 장성 등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에 있다"라며 "그러나 특검법에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이라고 돼 있는 만큼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2022년 6월 출범한 특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된 특검법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을 맡는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1심을 거쳐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에도 내란특검법 및 이예람 중사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처럼 재판권과 재판관할을 민간법원에 둔 조항들이 담겨있었다.

군인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재판이 민간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일종의 장치를 두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의 수사 대상엔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 있었다.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더라도라도 이들은 현직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내란죄가 아닌 군형법의 반란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형법상 반란죄에 따르면 △수괴는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각종 군사기밀들은 압수 후 수사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이 검찰과 경찰에 이어 특검의 추가 압수수색에 몸살을 앓을 수 있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 제19조(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는 국가정보원과 군은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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