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대한 대통령실 '폭력·협박' 없인 형사 처벌 '불가'
영장 집행 과정서 검경 물리력 행사 가능…양측, 무력 충돌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에 실패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조본은 이날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찾았지만 불발됐다. 2024.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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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관과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간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강제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제수사를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라며 대통령실이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른바 '공집'으로 불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력·협박 등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압수수색 거부, '국가 중대 이익 침해'인가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와 검찰 모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중해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발부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해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하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조본과 검찰 모두 이 점을 인지하고 있다. 공조본은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1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대통령실이 협조하지 않아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두 조항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 요컨대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장소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단, 위 조항에 따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책임자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압수수색 거부 이유가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는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폭력·협박' 없는 비협조…"공집죄 성립 안돼"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외에도 윤 대통령 수사기관 출석 요청서 전달도 거절했다. 비서실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자신들 업무인지 판단이 안 선다는 취지로 거절했다. 한남동 관저에 배치된 경호처는 문서 수령이 자신들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비협조를 수사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수 법조인은 양측 간 물리적 충돌 없이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공무집행방해를 규정하는 형법 136조는 직무를 집행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방 소재 법원의 A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은 폭행과 협박"이라며 "지금처럼 단순히 협조 거부만으로는 해당 법조를 적용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 B 씨도 "수사기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물리력 행사 없이는 적용이 어렵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2024.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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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무력 충돌 가능성도…"그땐 처벌 가능"
대통령실과 수사기관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양측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 우편 배달된 출석 요청서를 반송하면서 거부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다. 계속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정식으로 체포 영장 더 나아가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
경호처 역시 무기 사용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르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양측의 대치가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C 교수는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며 "형사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출석 요청서 전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물리력 행사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A 부장판사는 "계속 거부한다면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기본적으로는 협조를 받아 진행해 왔던 게 관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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