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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내란죄 아니다"‥전 국민이 지켜본 '범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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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변호사가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환조사 요구에 대해선 엄연히 대통령 신분인데, 오란다고 가겠냐며 반문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자택 앞.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할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홍일/전 방송통신위원장]
"<공조본 출석하라는데 출석하십니까?> …… <21일까지 검찰 출석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지금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검찰은 지난주 일요일에 이어 이번 주 토요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어떡할지 답하지 않은 겁니다.

[김홍일/전 방송통신위원장]
"<법적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수사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도와준다는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 수사는 광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인식은 확고하다"면서도 "탄핵 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인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하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냐"며 "법률가 입장에서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야당에서는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하는데, 내란이 났으면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겠느냐", "진영에서의 여론전도 중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법리 다툼보다 정치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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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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