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헌재,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24일까지 제출 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발송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건의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헌재는 준비명령은 어제 전자 송달했고, 추가로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송한 탄핵심판 서류는 윤 대통령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화요일인 어제 우편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보냈습니다.

헌재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의 경우 '수취인 부재'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부'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도를 추측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다고 판단한다면, 서류가 도달했다고 보고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고 대응할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12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매주 전체 재판관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평의도 내일 열립니다.

앞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출근하면서 "내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루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연구관들로 구성된 TF가 재판관들의 지시를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혜인 기자(hi@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